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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 살집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집값이 다른나라에 비해 많이 올라, 집 마련하기가 어려운 점이 현실입니다. 청약통장을 부부로 같이 가입시 가산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통장가입기간 점수 산정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까지 인정)
-적용예시-
1.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 본인 7점+배우자1점 (3개월인정) : 총 8점
2. 본인 5년, 배우자 1년 : 본인 7점 + 배우자 2점 (6개월인정): 총 9점
3. 본인 5년, 배우자 2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 (1년인정) : 총 10점
4. 본인 5년, 배우자 4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 (2년인정) : 총 10점
청약통장 오래가지고 있어도 동점자가 있으면 운에 맡겨야 하나요.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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