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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 (12월~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난방비 아끼고 현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 (12월~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 10원 단위절사)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대상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 세대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절감기간 :   23. 12 월~24. 3월      비교기간 : 22. 12~23. 3월 

    1. 전출, 전입, 명의변경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먼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

    2. 주택난방용 이외의 타용도 요금제 (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 사용자

    3. 신청자 (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4.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먼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6.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방법

    도시가스 캐시백을 통해 가입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KOGAS 한국가스공사, 정보공개, KOGAS 정보, 업무계획, 예산운영계획,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도시가스 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도시가스 캐쉬백, k-가스캐시백

    k-gascashback.or.kr

    1. 회원가입을 완료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신청기간: 2023.12.01~2024.03.31

    3. 절감기간 : 2023.12.01~2024.3.31 

    4. 장려금 지급시기 : 2024년 7월~8월

     

    캐시백 지급안내 

    1.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2. 캐시백 지급방식

    절감 성공시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현금지급 (6월말 예정)

    3. 절감량  산정예시

    12월~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 (부피단위)

     

    문의방법

    K-가스 캐시백 콜센터 

    ☎ 02-6022-0905  (운영시간 : 평일 10:00~17:00, 주말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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