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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활주변을 둘러보면 불편한 사항을 피할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불법주차나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의 일들을 보면 주저없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면 보다 쾌적한 환경이 될것입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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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꽁초 무단투기 벌금은 얼마인가

    우리나라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벌금은 도로나 공원등 공공장소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15일이내에 납부시, 20% 할인되어 4만원의 벌금만 내시면 됩니다.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와 함께 10점의 벌점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차량에서 건물이나 무단투기한 담배꽁초에 의해 건물이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더욱더 큰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반복하면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적발 횟수에 따라서 1회 10만원, 2회15만원, 3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에 대한 포상금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즉, 5천원에서 최대 2만원 사이로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주의할 사항>

    1. 신고시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고 투기 장소 및 상황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자료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2. 차량일 경우 주행중인 상태에서 카메라로 촬영시 신고자가 되려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로 촬영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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