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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하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더 똑똑하게 하는 법이 있다고 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정된 내용들과 꿀팁을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매달 월급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월급과 내가 실수령하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금액명세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가 빠져나갑니다. 해가 바뀌로 1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한 부분을 연말에 정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1) 근로소득: 근로자가 일을 하고 보수로 받은 모든 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연봉과 상여 등 회사에서 받은 돈 전부를 말합니다.
2) 원천징수한 세액: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매달 월급을 줄때 소득세를 미리 징수합니다. 내가 1년간 낸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한 세액을 말합니다.
3) 과부족한 부분: 내가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초과했는지 아니면 부족했는지 확인합니다.
4) 연말에 정산 : 초과했다면 환급하여 돌려주고 부족하면 모자른 금액을 더 부과 하는 것입니다.
올해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개정내용 살펴보기
점심값 1만원 시대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올해부터는 식대 비과세 금액의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15년만에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조정
소득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3년동안 (청년은 5년동안) 적용하는데, 그 감면세액의 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기준시가 4억원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종전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였던것을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약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12110919457028
당신의 기부를 응원합니다.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인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의 금액은 전액세액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노동조합이 올해 11월 30이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단, 조합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혜택이 적용됩니다.
영화관람료도 30%도 공제율 적용
올해부터 영화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영화관람료 및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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